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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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부모 f1비자 자녀 ³년특례문의 | ||
| 신청자 | 해외학부모 | 신청일 | 2020/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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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나 취업 부모 서류만 모집 요강에 있어서 부모의 학업으로 인한 자녀동반인 경우에는 3년특례 자격이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자비 유학인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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