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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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권사본 제출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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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공무원 자격으로 해외주재원을 나가서
가족 모두 관용여권으로 발급받아 해외에 체류하였습니다. 한국으로 귀임과 동시에 엄마, 그리고 학생의 관용여권은 회사로 반납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여권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 3년 특례 입시 때 서류 제출 항목의 부,모,학생본인의 여권은 신규로 새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미 반납한 관용여권의 앞페이지 사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구여권 사본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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