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3년특례)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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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의 회사가 아이 중학교때 인수 합병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나와 있는 상호명과 재직증명서에 나와있는 회사명이 다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신고서의 유효기간이 인수합병 되기 전의 날짜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납부이력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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