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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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해외파견근무자 재직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문의 | ||
| 신청자 | 유영아 | 신청일 | 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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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원자의 부가 2개국에 걸쳐 해외파견근무를 했는데 2개국중 한곳은 회사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제출 가능하나 , 나머지 한곳은 지사설치없이 파견 근무를 하였어요. 이런 경우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대신 당시 파견근무를 명한 인사명령서로 대체 가능할런지요? 답변입니다. 해외지사설치인증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현지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 납부이력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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