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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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입국 사실증명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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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교체한 적이 있는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부받아보니 이전 여권을 사용하던 시기의 출입국 기록도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집요강에 "여권 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 별로 출입국 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대로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답변입니다. 출입국 기록 확인이 모두 가능한 경우 그대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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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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