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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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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서류관련
신청자 해바라기 신청일 2020/07/14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1학년 1학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고등학교 제적증명서에 입학일,제적일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않아 생활기록부에 성적은 하나도 없는데 생기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적증명서 제출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생기부를 제출해야 한다면 국제학교 입학 시험을 보러 가기위해 해외출국으로 무단 결석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증명서에 출입국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그 기간에 국내 학교를 재학했다는 재학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학생부를 제출합니다. 국내 재학 기간에 대한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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