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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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 ||
| 신청자 | 아들 | 신청일 | 202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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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3년 특례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해외 근무를 '17년 10월30일 ~ '20년 11월 30일(예정) 입니다. 아래 기간관련해서 3년 특례 조건이 모두 충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부모님 해외근무 기간 : '17년 10월 30일 ~ '20년 11월 30일 . 만3년+1개월 근무 하셨으며, 양부모 모두 역년 3개년동안 모두 4/3이상 체류 - 특례 대상자(본인) 재학 기간 : '17년 12월 30일(한국 출국) ~ '20년 12월 31일(한국 입국) . 해외 3년 이상 체류 . '18년 01월08일 : 10학년 2학기 개시에 맞춰 입학 . '20년 12월25일 : 12학년 1학기 종료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3년의 발령 기간 내에서 지원자는 최소 3개 학년(6학기)를 full로 이수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은 해외 수학 기간이 10-2부터 12-1까지 총4개 학기로 이해되며, 6학기 미만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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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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