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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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자격 질문 | ||
| 신청자 | 헨리 | 신청일 | 20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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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초1 - 초4 5월6일까지 재학 후 해외로 출국
해외학교에서 테스트보고 5월11일 학교방침에 따라 (초등은 10월31일 기준) 4학년에 배치되었습니다. 2. 해외: G4 5월11일 - G7 (중1)까지 해외에서 수료 3. 국내: 국내중학교 7-2(중1-2)로 편입하여 10-1(고등1-1) 국내에서 수료 4. 해외: 해외고교 10-1로 편입,, 12학년 마치고 졸업 질문 : 초등학교 4학년 국내에서 해외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4-1 2개월정도 (3월-5월6일), 해외에서 G4 마지막 학기의 일부 (5월11-6월방학전)를 다녔습니다. 학생의 생일이 10월31일인데 해외학교의 초등학교 학년 기준은 10월31일이고 해당학교 초등학년배치 규정에 따라 테스트를 보고 배치되었습니다. 해외학교 G4의 성적표는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은 아닙니다.) 국내외 총 재학기간은 12년7개월이며 중복학기는 7-2, 10-1 입니다. 해외 학교에서 발행한 사유서와 규정은 있습니다. 위의 경우 3년특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초4의 2개 학기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추후 중복 또한 2개 학기가 있어서 전체 초중고 과정을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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