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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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자격 요건 | ||
| 신청자 | 학생 | 신청일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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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3년 특례 자격이 되는데. 이때 부모가 번갈아서 일해도 상관없나요?
예를 들어 10학년은 어머니의 회사 서류로 , 11학년-12학년은 아버지의 회사 서류를 제출해도 특례 인정이 되나요?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무하지 않는 부 또는 모 역시 해당 기간의 해외 체류기간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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