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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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중복학기 | ||
| 신청자 | 학부모a | 신청일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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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주재 발령으로 해외에서 초등 4-1부터 8-1을 마치고 한국 중2로 편입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다시 해외 9-2학기로 편입했습니다.
8-1,9-2 두번의 중복학기가 생겼는데 이중 하나만 해외학기로 인정 받는건가요? 연속적인 중복이 아니라 해외 한국 해외를 오가며 생긴 비연속적인 중복입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서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은 한 번만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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