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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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조건 만족 이후 국내체류기간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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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년 특례를 이미 만족시킨 경우 그 이후 국내체류에 대한 문의들이 이미 질문 목록에 있었는데 답변들이 상이한 것 같아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도 역시 3년 특례 조건(초6-고1)을 이미 만족시킨 상황에서 방학이라 국내에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의 상황이 좋지 않아 개학후에도 온라인수업을 계속할 경우 국내에 더 머무를 수 있는지(91일 이상)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으로 수업참여는 하나 학기중 15일 이상 국내 체류하게 되는 셈인데 특례자격에 상관없는 건지요?
이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5년 기간 중 3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기간은 자격이 안 되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미충족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해외고 졸업 전형(해외고에서 졸업을 한다면)지원에 지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본 게시판 질문은 case by case 모두 다르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다릅니다. 본 질문은 이미 답변드렸듯이 재외국민 지원자격을 이미 충족한 경우 그 이후는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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