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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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엄마 | 신청일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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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재직기간 : 2019년 6월 15일~2023년 6월 14일(계획), 만 4년
* 아이 재학기간 : 2020년 1월 7일(7학년 2학기)~2023년 6월 초(10학년 2학기 마치는 날) 또는 2023년 8월 초(10학년 2학기 마친 후 다음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초등학교 6년 졸업 후 해외에서 7학년 2학기로 입학하여 10학년 2학기까지 수료할 계획입니다. 귀국해서는 중간에 빈 1학기(7학년 1학기 과정)를 채우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위 조건을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해외 학교에서 10학년을 마치고 귀국하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재입학하여 한 학기가 중복되어도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2. 아이의 재학, 체류기간 관련 질문 아이가 10학년을 마치는 기준이 10학년 2학기 마치고 다음 학기 개시일인 8월 초까지 무조건 체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4의 체류기간을 이미 충족시켰다면, 6월 초 2학기를 마치고 귀국해도 괜찮은지요? 3. 아빠의 재직, 체류기간 관련 질문 현재로썬 아빠의 재직기간이 아이가 10학년 2학기를 마친 직후인 6월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번 질문과 연동하여 둘 다 체류기간을 이미 충족시켰다면, 아이와 함께 2학기 마친 후 6월에 귀국해도 자격을 득할 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아빠의 재직기간이 아이의 10학년 2학기 마치는 날(다음 학기 개시일 전의 방학 불포함)까지라면 특례입학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저희 아이가 연세대학교에 입학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례입학 자격 여부에 따라 아이의 해외학교 진학을 판단해야 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 내용과 같은 경우 해외에서 중고교과정을 3년반 이수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10학년을 마치고 발령 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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