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여권교체로 인한 출입국증명서 발급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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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교해외이수자입니다. 부모서류중 근래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 민원24에서 인터넷 출력하여 보니 출입국증명서상에 구여권 번호가 기재되어 발급 되었는데요. 신여권으로는 입출국사실이 없어서 증명서를 프린트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영사관에 문의 해보니 신여권으로는 아직 출입국한 사실이 없어 구여권번호만 기재되는게 맞다고 합니다. 구여권으로도 3년특례를 이미 충족하였으니 구여권과 신여권 사본만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답변입니다. 2가지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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