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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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출서류에 관하여 | ||
| 신청자 | 박찬실 | 신청일 | 2020/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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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3년특례 대상자입니다.
제출 서류 중 부모님의 재직증명서가 있는데 3년 이내에 전직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의 재직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기록 등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혹은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성적 중 3학년 1학기의 성적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말고사 이후 작성 되는데 기말고사가 2020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로 서류제출일과 맞물려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학년 까지의 성적만 반영되나요? 답변입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해외 발령에 대한 정확한 날짜와 나라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고는 일단 발급 가능한 학생부를 제출한 후 성적증명서가 발급되는대로 나머지 성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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