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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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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지워자격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7월지원자 신청일 2020/07/03
안녕하세요. 3년특례 대상자입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2007년 3월2일~2007년7월24일까지 다니고 주재원발령으로일본의 국제학교를 다시1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학제차이). G1~G3 마치고 학교재단의 문제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010년8월31일부터 영국계학교로 Y5((G4) 전학하였고 2010년2월18일까지 재학중 한국발령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학제차이로 인해2010년3월2일부터 초등4학년으로 다시 재편입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옮긴 영국학교가 일본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인가 학교라고 하네요 . 4학년1학기, 중복학기에 해당이 되어서 특례자격에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나 확실하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입니다.

일본의 외국인 학교는 영사확인을 받으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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