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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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학년1학기 성적 | ||
신청자 | 나미숙 | 신청일 | 2020/07/01 |
재외국민 3년특례 대상자입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7월31일 부터 시작으로 원서접수 이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3학년1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반영되는 건지요? 또 생활기록부에 3학년1학기까지의 비교과 활동 전부 기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학교 재학중 그곳 선생님 두분이 추천서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국학교 선생님 추천서와 같이 발송해도 되나요? 영문으로 작성되어있고 선생님들 친필싸인이 있습니다. 중3~고1까지 봉사활동한 증명서(영문으로 작성, 담담교사 친필싸인)도 있는데 기타제출서류로 제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접수 때 3-1학기 중간고사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기말고사까지의 성적이 발급되는대로 제출합니다. 교사추천서는 1부만 제출 가능하므로 해외학교 또는 국내학교 선생님 중 1부만 제출합니다. 해외 활동에 대한 증명서는 기타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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