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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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모자격 요건중 자영업자의 경우 기간 산정에 관한 건 | ||
| 신청자 | 학무모 | 신청일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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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업 중입니다.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와서 2017년 여러차례 베트남 시장조사 하고 나서 7월말 쯤 베트남에 거주중입니다. 이번 부모 자격 요건이 변화됨에 따라 재직, 자영업등 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를 내고 낸 세금영수증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자영업으로 7월말 입국과 동시에 사업장 매장 게야과 인테리어 기간, 또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투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걸리는 시간등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외에도 필요한 서류들 (위생허가증, 소방허가증)준비하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2월달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특히 자영업자인 경우 그 사업 기간의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현지에 머무르고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 및 임대게약서등을 첨부해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진행 되고 있었음을 영사관을 통해 공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럴 경우 그 준비기간도 부모자격의 요건에 재직이나 주재원의 경우가 아닌 자영업의 경우 예외 사항이 되어야 않을까요? 지금도 베트남에 계속 주거하며 사업을 진행 하고 있고, 실제 3년 특례기간중 부모자격 1095일 의 시점에 몇 개월 부족하게 되어 특례기간에 포함 되지 않아 매우 불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영사관의 공증절차를 거쳐 사업 준비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실제 매장의 임대계약도 2017년 9월25일 했구요, 다른 목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정말 자영업의 특성상 부모 모두가 가족과 함께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요......선처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직업이 자영업인 경우 우리대학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날로부터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교협 지침은 세금 납부 이력 시작 날부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재외국민 지원자격은 작년과 다르게 대교협 지침에 의한 공통 지원자격인 관계로 선례가 없어서 질문 내용과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될 지 여부에 대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확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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