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특례자격문의_국내체류기간 | ||
| 신청자 | 은맘 | 신청일 | 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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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현재 7학년 재학중이고 11학년까지 수료후 귀국 예정입니다. (총5년 거주)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체류중인데 2달 예정으로 왔지만 인도네시아 상황이 점점 안좋아져서 가능하다면 한달정도 더 체류하고싶은데 연간 90일이상 체류시 3특 자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특 응시 예정이어도 해외 체류기간동안 (저의 경우 5년간 ) 연간 체류일수를 모두 충족해야하나요?아니면 3년만(9~11학년) 국내 체류일수를 지키면 되는지요?
※참고로 온라인수업중이고 출석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제 선택에 의한 귀국이었습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고교과정 1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총5년 중 3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기간은 지원자격이 안되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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