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 재외국민 특례 자격 요건 질의 | ||
| 신청자 | 특례아빠 | 신청일 | 2020/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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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은 이번 6월에 미국 소재 공립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연세대학교에 재외국민 3년 특례 입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들이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나머지 요건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빠의 3년이상의 재직기간 동안 자녀가 10학년을 포함한 3개년 이수 관련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가족들이 출국날짜는 동일하며, 아버지의 해외귀국 종료 후 아버지만 귀국하였고, 엄마와 아들은 현지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완료하고 귀국하였습니다. - '16. 2. 6일, 출국 (모든 가족) - '16. 2. 12일, 아버지 첫 출근(아버지의 미국 현지 회사 계약기간: '16.2.12 ~ '19.2.11일, 정확한 만 3년) - '16. 2. 16일, 아들 첫 등교(8학년 2학기) (미국은 현지학교 등교 이전에 현지 교육청에서 학년 배정, 학교 배정 등을 위한 절차가 소요되어 미국입국 후 열흘 정도의 기간이 소요) - '19. 2.11일, 아버지의 미국 현지회사 계약 종료일 - '19. 2. 20일, 아버지 귀국 (엄마와 아들은 현지에 계속 체류, 당시 아들은 11학년 2학기) - '20. 6.12일 아들 고등학교 졸업 (12학년 졸업) - '20. 6. 15일 엄마, 아들 귀국 아버지의 해외 근무기간, 부모, 아들의 체류기간 및 학년 이수는 상기와 같습니다. (총 23학기 이상 이수 등의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 아들이 2021학년도 연세대학교 재외국민특례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발령 기간이 1095일 이상이며, 그 기간 이내에 10학년 포함하여 3개 학년의 부모님 및 지원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모두 충족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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