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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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학기 중 한국체류시 | ||
| 신청자 | 최인영 | 신청일 | 202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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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 특례 조건 중 학기 중 한국 체류시, 체류 가능한 일수 또는 사유서 제출 등 요건이 필요한가요? 학기 중 15일이상 한국 체류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조건이 3특, 12특 다 해당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에 있어서 학기 중 귀국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12년 재외국민 전형은 담당부서인 국제입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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