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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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 민 특례 부모자격 아빠의 퇴직 후 어머니의 취업이 될 경우 합산 인정여부 | ||
| 신청자 | 공융수 | 신청일 | 202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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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후 아빠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해서 계속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아빠와 어머니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부모 자격을 인정해 주나요 ? 답변입니다. 합산도 가능하나, 근무하지 않는 부모님의 해외 체류기간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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