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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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류스캔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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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사공증 받은 서류는 묶여져 있는데 그걸 듣고 스캔하나요? 공증받기 전 원본을 스캔하나요? 공증받은건 호스케스 찍는걸 뜯어내야하는데 뜯지 말라는 얘길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영사확인을 묶음으로 받은 경우 뜯으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스켄하여 온라인 제출하는 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지 않은 서류도 가능하지만, 합격 이후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서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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