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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학증명서공증
신청자 김서연 신청일 2020/06/25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서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중국 국제학교11학년으로 22학년도 입시에 응시할 학생입니다. 제가 초등 1학년을 미국보스턴에서 다녔는데 지금 재학증명서를 뗄려고하니 학교 자체서 6년이 지난 기록은 파기한다고 하여 귀학교에 문의를 드렸더니 레터 형식으로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터형식으로 학교 직인이 찍힌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겨 다시 여쭤봅니다.
1. 레터형식으로 받은 초1재학증명서도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지난번 문의시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받았거든요
2. 제가 혹시나 해서 초2귀국시 들어간 한국초등학교에 문의하니 귀국시 제출했던 보스턴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생활기록부가 남아 있어 원본대조필을 받았는데 그걸로 공증 대신 대체 가능한지요?
3.원본대조필 받은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면 원본대조필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보통 공증서류는 6개월이내 발급힌 서류여야 하던데 제가 작년 19년도 한국 나갔을때 미리 받아둔건데 상관이 없나요 아님 입시전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항목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레터형식 또는 국내 초등학교에서 원본대조필된 재학사실증명서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접수 때는 업로드인 관계로 영사확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합격하는 경우 오프라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할 때 영사확인은 필수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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