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3년특례 적용기준문의 | ||
| 신청자 | 수홍홍 | 신청일 | 2020/06/23 |
|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에 학기가 시작하는 해외국제학교에 진학예정입니다. 아빠와 학생은 7월말에 출국하고 엄마는 11월(8월 12일 기준 90여일 한국체류)에 출국할 예정인데요. 아빠의 발령은 2020.8.1~2023.7.31 3년이고 아이는 8,9,10 혹은 9,10,11학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특례요건에 부합하는지요 학생 3/4, 부모 2/3 체류요건만 맞추면 되는지 부, 모 모두 재외국민등록이 3년 되어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각 학년(연도)별로 해당 체류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
|||
| 첨부 | |||
| 이전글 | 코로나로 인한 학기 중 한국체류 | |
|---|---|---|
| 다음글 | 여권복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