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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적용기준문의
신청자 수홍홍 신청일 2020/06/23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2일에 학기가 시작하는 해외국제학교에 진학예정입니다.
아빠와 학생은 7월말에 출국하고
엄마는 11월(8월 12일 기준 90여일 한국체류)에 출국할 예정인데요.
아빠의 발령은 2020.8.1~2023.7.31 3년이고
아이는 8,9,10 혹은 9,10,11학년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특례요건에 부합하는지요
학생 3/4, 부모 2/3 체류요건만 맞추면 되는지
부, 모 모두 재외국민등록이 3년 되어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각 학년(연도)별로 해당 체류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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