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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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례 수시 조건 문의 | ||
| 신청자 | 영맘 | 신청일 | 202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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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해외로 발령나서와서 장기체류하게 된 경우입니다. 현지 졸업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때 학제차로 인한 1학기 누락의 경우이고, 지금보니 그 해에 3term제여서 1term의 성적표만 있다는 것을 고등학생인 지금 알았습니다. 재학증명은 2TERM중간부터 되어있네요. 왜 학교가 성적표를 하나만 줬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수가 없어요. 이런경우 특례 불가능한가요? (3TERM제는 2TERM의 성적표가 1학기로 간주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그럼 졸업하면 수시전형에는 서류를 넣을 수 있나요? 즉, 해외고 졸업생은 학기를 24학기 성적표 모두 채워야하는 조건이 없나요? 언어 특기자는 이제 지원형태가 없어졌나요? 언어 특기자도 학기 제한이 있나요? 학제차로 인해 1학기만 없는 줄 알고있다가 성적표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연속학습은 분명히 하였음에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학기 인정 자격 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 (출석일수 산정법이나 기타 제한 조건들이 있다면 )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 후 지원자격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시모집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UIC의 경우 해외고 출신자는 학생부종합전형-국제형 해외고 트랙으로 지원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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