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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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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부모자격
신청자 문지환 신청일 2020/06/22
3년 특례 부모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한국에서 2017년 고1 1학기를 마치고 8월 무렵 베트남 국제학교 1학년으로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도 같이 해외로 나아가 외투법인을 차렸구요, 자영업을 시작 했습니다. 매장준비와 외투설립에 드는 시간이 3개월여 걸려서 2018년 2월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역산하여 아이와 함께 있는 기간은 충족했지만 부모가 자영업으로 인해 세금 납부의 기간과 맞물려 역산으로 계산하니 기간이 좀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사실로도 이미 3년특례 기간내지 줄곧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처음 과정에서 해외에 입국한 날자에서 서류 진행 하는 시간 까지 합하면 충분히 3년 특례의 기간이 되는 데요, 단지 세금 납부 기간만을 인정한다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지요?

답변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개시일부터 카운트하게 됩니다.

해당 날짜부터 졸업까지 지원자격 체류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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