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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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 ||
| 신청자 | 최준환 | 신청일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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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재외국민 전형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고 3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베트남에 100% 직접투자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베트남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상사 주재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 본사의 재직증명서와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모집요강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재직증명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의 경우 본사에서 베트남한 투자한 연도가 1994년도여서 본사에서도 이런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투자진행을 한 외국환 은행인 외환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합병되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누락하였는지 현재는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아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서(허가서)또는 해외지사설치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이 경우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 납부이력(또는 개인세금 납부이력)을 대체해서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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