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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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례자격 | ||
신청자 | 부모 | 신청일 | 2020/06/18 |
부모중 한명이 외국 시민권자로 한국국적이탈한경우, 나머지 체류기간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이는 한국국적이 있다면 특례입학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국적과 상관없이 해당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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