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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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모자 격문의요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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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세요!!
부모가 1095일 자격충족하는데 아빠가 10학년 2학기중 3월말에 먼저 한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10학년을 유월초에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다음학기시작은 8월입니다
아빠는 5년근무중 다른곳에 간적이 없습니다만 3월에 먼저 귀국한것이 맘에걸려 질문드립니다 이같은경우 부모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 3년에 대한 지원자격이 충족되어야 하며,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의 발령이 10학년(고1) 과정 마치기 이전인 3월에 마감했다면 지원자의 해외 체류기간 역시 이 날로 마감됩니다. 그러므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자격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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