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 문의 | ||
| 신청자 | ㅇㅇ | 신청일 | 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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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해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한국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해외 이렇게 비연속 4년으로 해외에서 공부하였습니다. 1. 이 경우 재외국민 3년 특례 자격이 인정되나요? 2. 2021년 재외국민 3년 특례 표준화 자격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닌 1,2,3학년 중 1개의 학년만 해외에서 공부해도 자격이 인정되는 건가요? 3. 비연속 3년 거주한 경우에도 3년 특례 자격이 인정되나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 기간 및 해외 체류기간등의 지원자격이 모두 동시 충족되는 경우 비연속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교과정 1년 포함>은 고1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과정 중 1년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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