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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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년 특례 자격 | ||
신청자 | 최웅예 | 신청일 | 2020/06/14 |
국내에서 초등학교 졸업 그리고 일본 국제학교에서 6학년 2학기(2017. 1월)부터 9학년 1학기(2019, 12월) 마치고 일반학교로 전학해서 9학년 3학기(2019년 1월)부터 10학년말 (2021. 3월말)까지 마치고 ..내년초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016년 12월초부터 - 2020년 12월말까지 파견근무(약4년)하시고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3년 특례 규정에 따라 10학년까지 마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9학년 전학 관련하여 2학기를 학제 차이로 인해 건너 뛴것 그리고 10학년의 경우 부모님 파견기간이 학기 기간보다 짧지만 체류기간이 전체 학년의 2/3가 넘어 특례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고교과정이 반드시 1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은 부모님의 발령 기간 이내여야만 합니다. 1년의 2/3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역시 발령 기간이 full로 커버할 경우를 말합니다. 고1(10학년)이 2021년 3월말 마감하는데 부의 발령이 2020년 12월에 마감된다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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