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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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여부 | ||
| 신청자 | 최현나 | 신청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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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호주에서 유학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11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졸업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한 기간을 총 합치면 3년이 조금 안됩니다. 그럼에도 3년 특례가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호주 입국 : 2018년 12월 language school : 2019년 4월 ~ 9월 일반 학교 : 2019년 10월 ~ 2021년 12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은 부모님의 직업/해외 체류기간등의 지원자격도 포함되며, 정규 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Language school 과정은 해외 학교 이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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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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