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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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 특례 관련 질문입니다 | ||
| 신청자 | 김 민 | 신청일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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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2월 14-28일 간 한국으로 귀국해 있다 다시 해당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는 2월 5-4월 14일까지 닫았던 상태로 수업은 온라인으로 3월 말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3년 특례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그렇다면, 학교로 부터 코로나로 인해 해당기간동안 수업을 하지 못했다는 레터를 받으면 3년 특레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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