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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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고에서 한국 국제학교로 전학 시 특례 자격 문의 | ||
신청자 | 특례 전학 | 신청일 | 2020/06/11 |
현재 해외고등학교 11학 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9-10-11학년 3년 다녔습니다.
해외 거주기간이 길어서 한국의 고2로 편입은 사실 어렵다고 판단하여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로 전학 준비중입니다. 특례학생이 갈 수 있는 국제 또는 외국인 학교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특례 유지를 위해) 선택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12학년에는 한국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국어, 사회 등의 강의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12학년으로 전학을 하게 되면 특례 유지가 안됩니다.(검정고시를 봐야하기 때문) 또한 국내 어느 학교도 12학년으로 받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11학년으로는 학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11학년이 중복되어 특례 자격이 역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은 특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제주도에 있는 NLCS는 영국계학교라서 13학년제를 운영하는데, 12학년으로 전학하여 12-13학년을 다닌 후 졸업하는 경우, 학제의 차이에 의한 중복(타학교 11학년과 NLCS12학년이 한국의 고2에 해당하므로)으로 인정되어 특례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중고등학교 3년을 포함 총 7년을 해외학교를 다녔는데, 11학년 마치고 귀국 후 한국학교 외에서는 선택지가 없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학제의 차이에 의한 중복외에는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고 있는데, 이 것이 11학년을 중복했을 경우 2년간 4학기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지요.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중고교과정 지원자격에서 중복 수학은 학제 차이로 인한 1번의 중복 수학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이상은 해외 체류기간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11학년을 마치고 귀국하는 경우 국내 고2-2학기로 편입하면 중복 수학 1학기로 인정하지만, 학제 차이가 나지 않는 학제에서의 중복 수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3학제에서의 12학년은 12학제에서의 11학년으로 간주되며, 해당 학교 12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 고2 과정 1년을 중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체류기간 3년에서 중복 수학 1년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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