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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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1 과정 학기 종료일 이후 그러나 다음 학기 시작일 이전에 아빠가 귀임하는 경우 | ||
| 신청자 | 재외학부모 | 신청일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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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주재원 발령으로
중2, 중3, 고1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케이스입니다. 학생 재학기간 : 2017.08.14 ~ 2020.06.26. 아빠 재직기간 : 2017.04.01 ~ 2020.06.30 아빠의 재직기간은 1095일을 초과하고 아빠 재직기간 내에 3개 학년(중2, 중3, 고1)을 완전하게 이수했으나 다음학기 시작일인 2020. 08.22일 이전에 온가족이 귀임하는 케이스입니다. 특례가 된다, 안된다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는 곳이 없는데 귀교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를 특례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지원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은 지금까지 우리대학교의 것과 상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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