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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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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자격수업일수
신청자 오현주 신청일 2020/06/09
아이아빠는 올해 2월17일날자로 발령이 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코로나사태가 생기는 바람에 엄마와 아이(3특대상자)는 비자가 안나와서 아직도 못가고 있습니다.
비자인터뷰가 잡혔는데, 미국입국날짜를 정해야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한국나이로 고1로 한국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미국은 9월8일에 개학인데, 9월8일부터 미국학교를 10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하면 졸업을 하고 나서 특례가 되는지요,
2020년9월8일~2023년 6월말이면 졸업인데.
정확히 3년으로 할려면 2023년 9월7일까지인지.
지금 미국을 바로 가더라도 6월말이 방학이라 새 학기 개시일인 9월8일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텐데
학교다닌 수업일수가 졸업을 해도 3년이 안되는데.
아님 졸업과 동시에 3특례자격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이번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요강 7p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될지 여부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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