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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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출서류 문의 | ||
| 신청자 | hanbut | 신청일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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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인가 받은 재외한국학교입니다. 지원학생의 보호자로 근무하는 교사인데, 고용휴직(한국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이 경우 재직자 서류는 재직증명서(원본), 교육부의 학교 설립허가서(원본대조필)만 있으면 되는지요? 재외한국학교 서류이니 영사확인은 받을 필요 없지요?
2. 저희 학교에서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추천서를 수합하여 하나의 우편물로 보내도 될까요? 중고교과정이수자와 전교육과정이수자의 추천서는 따로 보내야겠죠? 답변입니다. 1. 파견 교사가 아닌 경우 현지 취업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2가지 서류와 학교 납세 증명서 또는 개인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영사확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2.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와 12년 전 과정 해외이수자의 추천서는 각 담당 부서별로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세부 주소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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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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