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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특 문의
신청자 학생 신청일 2020/06/05
1. 국내 학교 직인을 받은 초등학교 재학븡명서는 원본으로 간주한다 하였는데 그 원본도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이 나라의 시스템상 일정 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자영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 한국으로 들어가면 추후에 대학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면 재방문이 힘듭니다

답변입니다.

1. 해외 학교 재학사실증명서는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원본대조와는 무관합니다.

2. 예를 들어서 해당 기관에서 일정 소득 이하라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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