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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체류일수
신청자 이성은 신청일 2020/06/04
현재 해외에서 y12(고2)에 재학중입니다. Y7(중1)부터 해외에서 다녀서 이미 3특 기간은 충족된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 6월 13일 특별기가 편성되어 한국에 가려하는데 이 번학기 끝나는 날이 6월 30일이여서 17일정도 빨리 한국을 가도이미 3특 기간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이번학기는 계속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기 마치기전 17일 일찍 한국가도 특례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입학사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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