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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초등 생기부 미기재사항
신청자 학부모 신청일 2020/06/03
안녕하세요.3특 서류준비하다가 알게됐습니다.
외국에서 초1을 2년(4학기)다니고(각각다른 국제학교)한국귀국하여 2학년2학기로 전학했는데
한국초등 생기부 특기사항에 외국 국제학교 처음1년다닌거만 기재되어있고
두번째해에 재학한사실은 누락되어있습니다.

다녔던 2개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발급받고 영사관 확인도장도 이틀전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특기사항에 누락된 한국초등생기부를 소명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꼭필요하나요?









 

답변입니다.

해외 재학 사실이 반드시 국내 학생부에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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