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아빠 회사서류 사용 가능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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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지원 예정인 학생 학부모 입니다.
현지법인의 2년전 폐업으로 인해 폐업전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법인 등록증 및 법인세 납부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공증, 영사확인 받은 서류의 이용이 가능힌지 문의 드립니다. 2년전 발급받은 서류 기준으로 재외국민 전형에 해당하는 부모와 학생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지 세무국에서 폐업된 회사 정보의 발급등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답변입니다. 제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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