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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부모체류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자 이규리 신청일 2020/06/01
안녕하세요?
전에 호치민에서 입학설명회를 참가한 학부모입니다.

3년 특례 부모체류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8학년때와 12학년때는 부모체류기간이 2/3이상 충족될 예정입니다(베트남 체류). 단, 11학년의 경우, 미국으로 가서 11학년 1학기,2학기를 마치고 베트남한국학교의 1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빠가 한국근무를 몇달간 하게되어 11학년 체류 기간이 2/3이상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한국학교 11학년 2학기로 편입을 하게되면 11학년이 총 3학기로 늘어납니다. 이럴 경우, 부모체류 기간이 3학기를 통틀어 2/3를 충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기존 미국에서의 11학년동안의 체류기간 2/3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지요?

또 하나는,  베트남한국학교와 미국 학교의 학제 차이로 인해 이미 10학년 2학기를 중복한 상태인데,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11학년 2학기를 중복하는 것이 특례 입학에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베트남한국학교로의 12학년 편입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11학년 2학기로의 편입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잡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사정관님의 입학설명회를 듣고 아이를 꼭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리 올림

 

답변입니다.

위의 질문 내용에는 중고교과정(7~12학년)의 각 나라별 수학 기간 및 부모님과의 동반 체류등의 정확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단, 어떤 경우도 한 학년(11학년)을 1년이상(2학기제에서 3학기)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학년에서 한 개 학년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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