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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지원자격
신청자 ny 신청일 2020/06/01
국내 비인가 외국인학교를 8학년과 9학년 때 다녔습니다. 
국내 학력 인증이 되지 않는 비인가 외국인학교를 다닌 것은 총 수학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학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는데 한국 교육부에게만 승인을 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Seoul Foreign School is fully accredited by the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a member of the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CIS) and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ACSI).

만약 비인가 외국인학교를 다님으로서 11년 6개월의 수학기간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3년특례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외국에서 다녀서 나머지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답변입니다.

2021년 이후 재외국민 전형은 중고교과정 지원자격과 초중고 전체 정규 수학 기간이 23학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 대교협 공통 지침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전체 12년 기간 중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기간이 있어서 23학기가 안되는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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