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23학기 | ||
| 신청자 | 고동하 | 신청일 | 2020/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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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중도에 집이 이사하여 해외로 왔습니다. 해외 학교는 여름에 학년이 시작인데 아이를 평가하더니 6학년으로 입학시키라 하여 7년간 해외 학교를 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학기수는 22학기 2월이라 23학기에 못미칩니다. 어릴 때 일이고 당시에 23학기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적용이 엄격해진다면 억울하고 후회가 됩니다.
이경우 지원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나이와 수준을 평가해서 6학년으로 입학시켰다는 사유서는 발행가능하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입니다. 초중고 전체 학기 수 23학기는 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전형 대교협 공통 지침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체 23학기 미만일 경우 지원자격이 안됩니다.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 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우리대학교에서 적용했던 지원자격과 상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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