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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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부모 법인세확인서 서류 관련 문의 | ||
| 신청자 | 베트남 | 신청일 | 2020/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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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3년특례지원 학부모입니다. 보호자의 회사 법인세납부확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3년 기간은 2017.2018.2019년 입니다. 2017~2018년은 보호자가 직장생활을 하여서 전직장의 법인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보호자가 퇴사 후 2019년 1월에 회사를 설립하였고, 1인 투자 외투법인입니다. 투자자이자 대표자는 지원자의 아빠입니다. 회사설립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수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 부과내역과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세무서에 "0"으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부과하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1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이 전부 대표자 1인의 수익이므로 개인소득세 또한 납부 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중과세로 여겨져서 2인 이상 투자회사만 대표자가 급여를 받고 개인소득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해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회사 면허세(license fee) 납부확인 2. 2019년 회사 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납부확인 3. 현재까지 회사가 체납사실이 없고 세무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 확인서 이 3가지는 현재까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루고 있어야만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 3가지 서류로 법인세 납부확인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신속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일단 제출 가능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 후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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