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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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외국민 부모자격문의 | ||
| 신청자 | 마더 | 신청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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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이혼하였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과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있으니 친권,양육권자인 저만 해외에 거주해도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곳 법인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재혼한 경우 계부의 해외 체류기간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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