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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재외국민 부모자격문의
신청자 마더 신청일 2020/05/28
안녕하세요

아이 둘이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이혼하였습니다.
재혼 후 아이들과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제가 모두 갖고 있으니 친권,양육권자인 저만 해외에 거주해도 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곳 법인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재혼한 경우 계부의 해외 체류기간도 충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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