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재외국민 3년 특례 조건 (복귀일자 차이) | ||
| 신청자 | 강기원 | 신청일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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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 재외국민 특별 전형 문의 드립니다. [아빠 근무 기간] - 2013년 1월3일 ~ 2018년 5월 29일 [자녀 재학 기간] - 자녀 10학년 기간: 2017년 8월13일 ~ 2018년 6월7일 [문의사항] - 자녀 10학년 학기 종료일 (6월7일) 전에 , 아빠 복귀 (5월29일) 한게 문제가 되나요?? [재학 기간] - 국가: 중국 (천진) - 6학년: 2013년 4월18일 ~ 2014년 8월 12일 (1년 4개월) - 7~ 10학년: 2014년 8월13일 ~ 2018년 6월7일 [세부 내용] start 2013년 04월 18일 6학년: 2014년 08월 13일 7학년: 2015년 08월13일 8학년: 2016년 08월13일 9학년: 2017년 08월13일 10학년: 2018년 06월07일 한국 복귀: 고 1 / 2학기 편입 2018년 9월 답변입니다. 부모님의 발령이 마감되는 날 지원자의 재외국민 지원자격 해외 체류기간 역시 마감됩니다.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야 하는데, 10학년이 끝나기 이전에 발령이 마감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지원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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