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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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년특례 학기 중 국내체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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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공부하였고 초등학교 2~2학기부터 모두 해외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중간 같은 나라에서 학제차이로7~1학기 중복) 2021년3년특례기간 조건을 만족하였을 겨우 초등학교때 학기중 국내체류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전학과정에서 3주 늦게 시작 같은학기 비자 받으러 12일정도 한국체류 하였습니다.그리고 일년 후 병원문제로 2달 한국 체류 한 기록이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초등학교 기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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