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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글정보
전형 재외국민
제목 3년특례 지원자격 문의
신청자 중고교과정 신청일 2020/05/26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2021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중고교과정 의예과 지원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는 해외학교 8년6개월을 포함하여 전체 23학기과정을 수학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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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학 날짜를 계산해본 결과, 재학증명서 기준 전체 재학기간이 11년 1개월입니다. 
초등 입학과정에서 해외거주로 인하여 한국초등학교 입학이 3개월 늦어졌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허락해주셔서 6월 입학하였고 그후 초등학교 3학년2학기까지 문제없이 마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학년때 다시 해외로 이주하는 과정에 초등 4학년 한학기를 학제차이로 월반하였습니다.
10학년 2학기에도 다시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겨울방학과 이사로 1개월 미등록 결손 되었습니다.

공지된 모집요강 상에 “총 23학기, 11년 6개월이상 충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에 설명드린 내용에대하여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와 사유서를 제출한다면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씀드리자면, 4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부모와 해외에서 공부하였기 때문에 중고교과정 해외이수기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교협에 동일 내용으로 문의한 결과, 지원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 하시면서 개별 대학에 확인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의를 드리오니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초중고 전체 수학 기간이 23학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대교협 공통 지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대학교 자격 기준과 상이하고,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전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을 하기 어려우나 총 이수학기가 22학기에 가까울 경우 지원자격이 안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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