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형 | 재외국민 | ||
|---|---|---|---|
| 제목 | 월반인정 여부와 보호자 서류제출 문의 | ||
| 신청자 | 학부모 | 신청일 | 202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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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주 문의를 드렸는데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번째 해외 발령이고 전과 동일한 나라.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다녔던 3학기제 영국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고 학년 배정상 8월말이 기준이지만 저희 아이는 단 13일이 모자라 학교에서 학년을 올려 주었습니다 *2002,9,13,일생 3특 지원 1,월반 유치원 ~ Y3(유치~초2) 북경영국국제학교 2011,8 한국 귀국 하여 제학년인 초3-2 입학 초3-2~초6 한국에서 졸업 2015,1,월 북경 으로 출국하여 다시 전에 다니던 영국국제학교 재입학 중1-2~고3 졸업 결손 학기 초 3-1(학제차이) 중1-1(성적우수 월반) 아이는 방학도 없이 학교를 다녔고 워낙 다니던 학교라 선생님 들과 환경에도 친숙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월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입학 당시 1,2,3,학기중 2,3,학기를 다닌것이고 총 22학기이지만 22학기 넘게 다닌 것입니다,사유서도 받았습니다 재입학 당시에는 사유서가 있는 월반은 가능하다는얘기를 듣고 입학한 것인데 시대가 바뀌고 정책이바뀐것이지만 참 난감합니다 3년전쯤 제가 귀학교에 문의 한적 있었고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원이 가능할까요? 2.근무자의 직장 중1-2학기때부터 고3졸업시까지 (5년5개월) 아이.부모 모두 해외에 있었고 3특 자격으로는 고1이 끝나는 2018,8월에 해당자격을 모두 채웠습니다 남편이 2019.8.31일자로 상사주재원에서 현지법인소속으로 바뀌었는데, *3특에 해당하는 # 상사 주재원 서류만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재원 서류와,현지법인 서류를 같이 준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 #상사 주재원 서류는 신분이 바뀌기전 떼어놓은 2019,8,31일자 서류로 내도 되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2021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은 대교협 공통 지침으로서 3년전의 우리대학교 지원자격과 상이합니다. 초중고 전체 23학기의 수학기간이 원칙이며, 학교 재학 중 성적 우수등의 이유로 월반한 사유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반에 대한 사유서를 접수 때 함께 제출하면 지원자격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비교할 수 있는 선례가 없는 관계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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